대한노인회·군인공제회도 공공기관

입력 2016-09-05 18:45  

정부·지자체 출자한 곳
모두 '김영란법' 적용



[ 정태웅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관 및 단체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적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름만으로는 ‘이곳도 공공기관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곳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곳이거나 이들 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곳은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노인회, 리조트를 운영하는 알펜시아와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 사례다.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선임 등을 동의하는 기관·단체도 해당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국립암센터, 해외건설협회 등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소비자원과 독립기념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녹색사업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등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탈북민과 이주민 자녀를 위한 누리학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농학교 등 특수학교, 남산국제유치원을 비롯한 외국인학교, 경찰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등도 해당된다.

위성방송사업자와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홈쇼핑업체와 재능교육 등 프로그램공급업자(PP), 노래방 기기와 음악 콘텐츠를 공급하는 금영도 데이터공급업체라는 이유로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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